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제·파견·단시간·일용·50세이상(대규모 기업)근로자, 이직예정자, 3년간 훈련이력이 없는 자, 무급휴직·휴업자, 우선지원대상 기업 근로자, 자영업자 등이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카드를 신청/발급받아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훈련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 직업능력개발카드 발급 신청일 당시 다음 중 한 가지 요건이라도 해당하는 근로자는 근로자 직업능력개발카드를 발급받아 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직 예정의 근로자
※ 계좌발급 신청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사업주와 고용관계가 끝날 이직예정의 근로자
무급휴직·휴업자
※ 경영상 이유로 90일 이상 무급휴직·휴업을 하고도 복귀하지 못한 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
- 기간제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 글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
- 단시간 근로자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
* 주된 일자리에서 1주동안 소정 근로시간이 36시간 미만인 근로자
- 파견근로자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일용근로자
* 1개월 미만 고용된 근로자로 계좌발급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10일 이상의 근로내역이 있는 근로자
[비정규직보호법에 의하여 2년 이상 동일 사업장에 근무하는 자는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에 재직중인 근로자
대규모 기업에 재직중인 만45세 이상인 근로자
고용보험료 체납액이 없는 자영업자
3년간 훈련이력이 없는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기간동안 사업주 및 근로자 갸인지원 훈련수강이력이 없는 자
대규모 기업 육아휴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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