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응급실 2015.7.1(조선일보) > 보도자료

본문 바로가기
커뮤니티
수원탑간호학원은 여러분의
평생 직업을 위해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보도자료

제목 내년부터 응급실 2015.7.1(조선일보) 작성일 15-08-24 14:06
글쓴이 최고관리자 조회수 1,503회

본문

내년부터 응급실 격리구역 의무화… 포괄간호制도 전국 확대
[메르스와의 전쟁]
복지부, 내달 개편안 확정… 음압병상 수가도 올리기로
메르스 확진 이틀째 '제로'
 
내년부터 병원 내 감염을 막기 위해 대대적인 병실 구조 개편이 이뤄진다.
우선 41개 권역별 응급의료기관은 응급실에 호흡기 질환자들을 위한 격리 구역과 격리 병상(음압 병상)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대학병원과 종합병원의 중환자실·일반 병실에 입원해 다른 환자들을 감염시킬 우려가 있는 호흡기 질환이나 감염병 환자·의심 환자들은 1~2인 격리 병실에 입원토록 하고, 건강보험 혜택을 주기로 했다. 또 2 0 1 8 년부터 시행하려던 수도권 병원과 대학병원의 '포괄간호 수가제(환자 보호자나 간병인 대신 간호사가 간병을 맡는 제도)'도 내년부터 앞당겨 실시키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29일 "이번 메르스 환자 대거 발생 사태가 병원 내 감염과 다인실에서 비롯된 점을 고려해 병원 내 감염 방지 활동을 위해 통합진료 수가를 신설하고, 병실 구조와 수가도 개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응급실 제도와 건강보험 수가 개편안을 토론회를 거쳐 7월 중 확정할 계획이다.
우선 서울대병원 등 권역별로 지정된 응급의료기관을 현재 20곳에서 41곳으로 늘리고, 이 의료기관들의 응급실은 호흡기 환자(결핵·메르스 등) 진료를 위한 격리 구역을 별도로 설정하고, 격리 병상(음압 병상)도 의무적으로 1~2개 설치토록 했다. 응급실은 현재 경증·중증환자 구역으로만 나뉘어 있다. 격리구역은 병실 내 공기가 바깥으로 나가지 않도록 벽을 설치해 병원 내 감염을 막도록 만들어야 한다. 또 응급실 안 병상의 간격을 병상 양쪽으로 70㎝가량 벌려 병상의 간격을 2m로 유지하도록 했다.
환자 보호자나 간병인 대신 간호사들이 간병을 맡는 포괄간호 수가제는 올해 지방과 중소병원에 한해 시행하고 있으나, 내년부터 대학병원과 수도권 병원에서도 시행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환자가 부담하는 간병료(6인실 기준)는 대학병원의 경우 한 달에 66만원, 종합병원은 69만원, 병원은 51만원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틀 연속 메르스 확진 환자가 발생하지 않아 메르스 확산이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다.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29일 "퇴원자가 2명 늘어 지금까지 총 퇴원자는 93명이며, 신규 환자나 사망자는 없었다"고 밝혔다.

Copyright ⓒ 조선일보 & Chosun.com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22-06-23 13:56:15 보도자료에서 복사 됨]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대표자명 : 조영춘      사업자등록번호 : 124-90-59716

매탄권선점 주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1267-5번지 밀레니엄플라자 603,604호 (신한은행 건물 6층)      Tel : 031-211-2888      Fax : 031-211-2855

수원역점 주소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899 세진브론즈빌 4층 407-409 수원역 지하상가 13번출구      Tel : 031-211-9001

COPYRIGHT (C) 수원탑간호학원 2022 ALL RIGHTS RESERVED.